>여객운수사업법이 좀 바뀌었네. > > 여객운수사업법 제36조가 35조로. > 제11조가 10조로. > 제 6조가 5조로. > 제30조가 28조로. > 제38조가 37조로. > > 시행규칙 제58조가 66조로. > > 이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필증등 문서에 들어가는 규정으로서 바꿔주기 바람. > 회사법령은 바뀐 사항 없음. -------------------- 답 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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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이 좀 바뀌었네. > > 여객운수사업법 제36조가 35조로. > 제11조가 10조로. > 제 6조가 5조로. > 제30조가 28조로. > 제38조가 37조로. > > 시행규칙 제58조가 66조로. > > 이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필증등 문서에 들어가는 규정으로서 바꿔주기 바람. > 회사법령은 바뀐 사항 없음. -------------------- 답 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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