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과 고질적인 병폐인 비직영형태의 지입제 등 편법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시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불법 예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5개업체와 영업소 23개업체 등 총 28개 렌터카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8개업체를 적발해 사업등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등록, 운행하는 여부를 비롯, 법정등록대수 확보 여부, 차고지관리 및 이용실태,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 임의 이전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 위반내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영업소 임의폐쇄로 경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강남렌터카와 성원렌터카, 경북의 진광렌터카 영업소 등 3개개소에 대해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21세 이하에 대여한 코리아렌터카 영업소는 대여자동차약관 위반으로 30일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처분했다.
> 또 차고지 이용실태 부적절로 기아자동차 영업소와 금호개발 영업소, 경남곰두리 영업소 등 3개소가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케이알엑스 영업소는 자동차번호판 관리소홀로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 한편 시는 최근 렌터카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비직영형태의 지입제 운영과 세금면탈 등 사회적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는 렌터카 번호판을 일반인 대여·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렌터카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울산시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편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시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대여업체의 난립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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