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설 관계로 울산광역시에 서류를 접수 시킨 결과 차고지 허가 조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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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에 접한 도로 폭이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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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적으로 차고지에 차량 입. 출입이 원할 하면 되는데 굳이 15미터 이상으로 한정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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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이와 관련 하여 지식 도움 주실 분 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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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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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변 1 -------------------
> 과거에는 폭이 몇미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냐는 문제였습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님깨서 서류접수전에 담당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시고 서류검토와 아울러 현장을 함깨 방문한뒤 서류를 제출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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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두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하냐는 문제지 폭이 몇미터인가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 운수사업법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가십시요.
> 연합회 홈피에 문의 해봄도 괜잖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뜻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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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15미터? 전혀 납득이 안되는말인데요.
> 영수증없는말같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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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