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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종에도 프랜차이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또 앞으로는 차량 정비업소의 부품가격 게시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자동차대여업과 정비업 분야 시장개선대책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진입을 막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약하는 법령·약관 등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하면 건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현행 법령상 렌터카사업은 투자규모가 막대해 전국 규모의 영업망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프랜차이즈제도가 허용되면 렌터카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뿐 아니라 체인망이 이뤄지게 돼 고객들은 지방의 소형업체에서도 편도 대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렌터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이용료를 내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브랜드지명도가 높은 금호나 에이비스렌터카, 대한통운 렌터카 등 대형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며 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만연해 있는 지입제 척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는 또 렌터카 대여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 손해보험 대신 렌터카 업체들이 운용하는 차량면책제도 이용을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객이 두 제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정위는 아울러 차량 정비시 소비자들이 부품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업소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정비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차종별 부품가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가격비교나 차량 부품업체들의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결 용이해지게 된다.
> 이밖에 정비업체와 수리비 청구일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어온 삼성, LG,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보사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한일이화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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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기자 : master@gyotongn.com 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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