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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부산지점 동부지청 형사2부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에서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택시형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장군 소재 K렌트카 대표 조모씨(51)와 K렌트카 기장영업소장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 검찰은 또 T렌트카 대표 신모씨(33·해운대구 우동)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모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입차주와 운전기사 15명을 고용, 렌터카 20여 대로 불법 택시형태 영업을 해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씨 등 다른 렌터카 관계자들도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택시형태영업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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