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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7곳 입건, 매입자 세무 통보
>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렌터카 63대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매도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울산지역 7개 렌터카업체와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매입, 각종 세금이득을 본 강모(45)씨 등 63명의 명단을 울산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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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진광, 성원, 전국, 삼성, 새한렌터카 등은 지난 2001년부터 다이너스티, 그랜저XG, EF쏘나타, 옵티마 등의 렌터카를 대당 200만-500만원씩 받고 개인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렌터카는 대당 출고가격이 일반 승용차보다 1천만원 이상 싼데다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등록세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 매입자들의 세제상 이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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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울산지역 할부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업체가 납부해야할 렌터카 할부금을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같은 불법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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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매입해 3년간 사용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과 LPG 사용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합치면 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득본다"며 "매입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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