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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邱】대구·경북지역 자동차대여업계가 임대차계약 만료후 미입고 차량 처리를 놓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미입고차량의 범죄 이용 등 사회적 인식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특히 일부 임대인들은 차량 임대계약이 끝난 뒤 고의로 차량의 입고를 지연,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주위 부품을 불법유통 시킨 후 노상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실례로 모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같은 미입고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연 2건 이상 발생, 이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해
> 임대인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한 임대인의 경우 대여업체마다 1∼2대의 고급차량을 임대한 후 번호판을 위조, 차량대출전문가에게 자신의 차량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이 대여업체가 미입고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대여차 미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 등
> 차량수배요청을 할 수 없는데다 임차인에 대한 고소도 임차인들의 고의적 행불로 법적소송조차 벌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일부 대여업체들은 미입고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차량에 GPS기기를 장착하고 있으나 이마저 임대인들이 기기를 탈착할 경우 아무 소용이 없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여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량을 미입고한 채 도주한 임대인들의 명단을 작성, 업체에 배포하는 등 자체적인 피해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대구·경북대여조합은 지난 4월 미입고 차량에 대한 업체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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