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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釜山】부산지역 자동차대여업계가 일부 업체의 지입제 경영 등 탈법으로 ‘대여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
> 특히 관계당국의 단속강화와 관련단체 차원의 ‘자정운동’ 전개로 주춤하던 렌터카업계의 변칙경영이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고 신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되살아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여업체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등록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입차주를 모집해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받는 속칭 지입제 경영이 늘어나 운송질서 문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입경영 업체들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종전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등록하고 있는 일부 업체와 기존 업체 중 영업소나 예약소를 확충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은밀히 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입제 경영설이 나돈 업체는 신규업체급의 G·M·N·S사 등과 기존의 B·D·N·S사 등이 업계에서 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들 업체 중에는 최근 지입차주와 갈등으로 곤욕을 치루는 등 업체의 ‘내부문제’가 외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대여업계는 수년전 지입제 등 무질서로 1∼2년 주기로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세무당국의 조사 등으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비롯한 행정처분과 업계차원의 ‘자정운동’으로 질서가 잡혀가다 업체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등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대여질서’가 문란해 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대여업체는 27개사에 차량은 2천751대이며, 이 중 지난해 7월 이후 등록된 업체와 차량은 8개사에 4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 이와 관련, 한 중진 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 후 등록한 일부 업체와 기존의 일부 변칙경영 업체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탈법을 일삼기 보다는 업체간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일부 업체의 탈법이 선의의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 부산시 등 당국의 질서문란 대여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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