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중 교통사고(자차) 발생 후 차량수리대금을 주지 않고, 수리대금 1,332,573원이 비싸다고 나 몰라라 할때 렌트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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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 변 1 -------------------
> > 참 답답한 일입니다.
> > 그런사람이 바로 불량거래자 입니다.
> >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 민사를 청구하는 서류는 있지만 이곳에 올리는것이 법적으로 합법한지를 몰라 올려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 > 좀더 알아보고 적법하다면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때문에요.
> > 변호사법에 걸리면 거의 실형으로 감옥에 간답니다.
> > 변호사법은 매우 엄격하거든요.
> > 그리고 불량거래자로 올리는것 잊지 마시고요.
> >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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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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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이미 불량거래자에 등록 되있습니다.
> 또다른 피해 업체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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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서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차 수리 하느라고 돈들고 민사 진행 한다고 또 돈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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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주소 jinkyoo@ulsanrentcar.com 입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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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