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최실장 보시게..
글쓴이    이 원구 등록일    2009-01-07 조회수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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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이 좀 바뀌었네.

여객운수사업법 제36조가 35조로.
제11조가 10조로.
제 6조가 5조로.
제30조가 28조로.
제38조가 37조로.

시행규칙 제58조가 66조로.

이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필증등 문서에 들어가는 규정으로서 바꿔주기 바람.
회사법령은 바뀐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