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최실장 보시게..
글쓴이
이 원구
등록일
2009-01-07
조회수
3170
비밀번호
여객운수사업법이 좀 바뀌었네.
여객운수사업법 제36조가 35조로.
제11조가 10조로.
제 6조가 5조로.
제30조가 28조로.
제38조가 37조로.
시행규칙 제58조가 66조로.
이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필증등 문서에 들어가는 규정으로서 바꿔주기 바람.
회사법령은 바뀐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