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과 고질적인 병폐인 비직영형태의 지입제 등 편법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불법 예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5개업체와 영업소 23개업체 등 총 28개 렌터카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8개업체를 적발해 사업등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가용을 렌터카로 위장등록, 운행하는 여부를 비롯, 법정등록대수 확보 여부, 차고지관리 및 이용실태,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 임의 이전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내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영업소 임의폐쇄로 경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강남렌터카와 성원렌터카, 경북의 진광렌터카 영업소 등 3개개소에 대해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21세 이하에 대여한 코리아렌터카 영업소는 대여자동차약관 위반으로 30일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처분했다. 또 차고지 이용실태 부적절로 기아자동차 영업소와 금호개발 영업소, 경남곰두리 영업소 등 3개소가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케이알엑스 영업소는 자동차번호판 관리소홀로 현지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편 시는 최근 렌터카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비직영형태의 지입제 운영과 세금면탈 등 사회적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는 렌터카 번호판을 일반인 대여·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렌터카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편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시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대여업체의 난립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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