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공동차고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투명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시 재정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등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동차고지에 대해 재정지원은 커녕 공동차고지로서의 `지정`도 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도심내 화물자동차의 주·박차난과 영세 협회원들의 차고난 해소를 위해 공동차고지(사업장)를 조성해 부산시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난색을 표시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개별협회는 지난 2월13일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재 부지 2천19평에 25억원을 들여 사옥 및 공동차고지를 조성했으며, 조성된 차고지를 일선 협회원들에게 차고지로 운용키로 했다. 또 차고지에 화주와 협회원을 직접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CVO)을 구축,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열악한 개별운송사업의 활로개척과 화물운송의 체계화와 정보화로 공차율을 줄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키로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부산시는 공동차고지 조성시 재정융자금(토지 매입비의 50% 수준)을 지원한다고 통보했으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와 29조에는 국가차원에서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에게 공동차고지 조성을 적극 장려, 지원 육성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개별협회는 건교부의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승인까지 득한 위치에 자력으로 공동차고지를 조성했는데도 차고지 승인을 거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개별협회가 조성한 공동차고지에 대한 `지정`은 관련법상 개념이 모호해 건교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건의, 관련법 `정비`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계섭 개별협회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성된 공동차고지에 대한 조속한 `지정`은 물론,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도록 해 차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정보화사업 활성화에 협회의 업무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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