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렌터카 프랜차이즈제도 도입될 듯
글쓴이    동양렌트카 등록일    2004-01-31 조회수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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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종에도 프랜차이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차량 정비업소의 부품가격 게시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자동차대여업과 정비업 분야 시장개선대책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진입을 막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약하는 법령·약관 등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하면 건교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렌터카사업은 투자규모가 막대해 전국 규모의 영업망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프랜차이즈제도가 허용되면 렌터카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뿐 아니라 체인망이 이뤄지게 돼 고객들은 지방의 소형업체에서도 편도 대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렌터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이용료를 내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브랜드지명도가 높은 금호나 에이비스렌터카, 대한통운 렌터카 등 대형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며 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만연해 있는 지입제 척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렌터카 대여시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 손해보험 대신 렌터카 업체들이 운용하는 차량면책제도 이용을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제정해 고객이 두 제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차량 정비시 소비자들이 부품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업소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정비업소들이 의무적으로 차종별 부품가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가격비교나 차량 부품업체들의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감시가 한결 용이해지게 된다.
이밖에 정비업체와 수리비 청구일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어온 삼성, LG,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보사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한일이화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master 기자 : master@gyotongn.com 200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