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렌트카 불법영업 처벌 강화 촉구
글쓴이    동양렌트카 등록일    2003-12-17 조회수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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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경기지역 택시영업 성행

최근 렌터카의 불법 택시 영업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택시노조가 처분수위를 강화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전택노련은 "경기도 성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은 물론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련은 최근 건교부에 "렌터카 및 자가용승용차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영업은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고 탈세는 물론 사고시 이용 승객에 대한 보험혜택도 전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징금(최고 18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분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따라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6조(면허취소 등)의 단서 조항에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시 등록을 최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노련은 연맹 산하 각 시·도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렌터카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사항을 조사해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