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렌터카업체서 렌터용 차 불법 매도
글쓴이    동양렌트카 등록일    2003-11-24 조회수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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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7곳 입건, 매입자 세무 통보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렌터카 63대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매도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울산지역 7개 렌터카업체와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매입, 각종 세금이득을 본 강모(45)씨 등 63명의 명단을 울산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광, 성원, 전국, 삼성, 새한렌터카 등은 지난 2001년부터 다이너스티, 그랜저XG, EF쏘나타, 옵티마 등의 렌터카를 대당 200만-500만원씩 받고 개인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 렌터카는 대당 출고가격이 일반 승용차보다 1천만원 이상 싼데다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등록세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 매입자들의 세제상 이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울산지역 할부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업체가 납부해야할 렌터카 할부금을 개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같은 불법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를 매입해 3년간 사용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과 LPG 사용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합치면 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득본다"며 "매입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