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대여자동차업계에 있어 사업질서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입제 경영 척결이 꼽히고 있다. 이는 교통신문이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운수업 지입경영, 활로인가 마약인가’특집기획 취재결과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확인된 것이다. 이같이 전세버스및 자동차대여업계의 지입제 성행은 그동안 버스, 택시 등 전통적인 운수사업에서의 지입제가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 결과 대부분 자취를 감춘 것과는 달리 운수사업 시장진입 장벽 완화 등으로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지입경영이 운전자 및 차량 관리 부실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행정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면서 전세버스 지입제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세버스의 지입경영은 전체 보유대수(2만4천400대)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보유대수 95% 이상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전세버스의 지입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등록제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신규 진입이 폭증, 요금경쟁에 나서면서 업체 영세화를 가속화 시켜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입차주의 개별 등록제 추진 및 운전자격 강화 등 사회적 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의 지입제도 대여질서를 훼손하고 타 운수사업과의 분쟁을 초래하며 이용시민의 피해, 세금 탈루 등 비리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전체 보유대수의 40% 가량이 지입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입차주는 이들 지입 대여차를 이용, 또다른 영업운행에 나서는 등 운수사업 전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대여사업 지입제 근절을 위해서는 대여차 프랜차이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영사업자의 권익을 신장시켜 업체 직영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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