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邱】대구·경북지역 자동차대여업계가 임대차계약 만료후 미입고 차량 처리를 놓고 경제적 손실은 물론, 미입고차량의 범죄 이용 등 사회적 인식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은 차량 임대계약이 끝난 뒤 고의로 차량의 입고를 지연,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주위 부품을 불법유통 시킨 후 노상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례로 모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같은 미입고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연 2건 이상 발생, 이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해 임대인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임대인의 경우 대여업체마다 1∼2대의 고급차량을 임대한 후 번호판을 위조, 차량대출전문가에게 자신의 차량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여업체가 미입고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대여차 미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 등 차량수배요청을 할 수 없는데다 임차인에 대한 고소도 임차인들의 고의적 행불로 법적소송조차 벌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여업체들은 미입고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차량에 GPS기기를 장착하고 있으나 이마저 임대인들이 기기를 탈착할 경우 아무 소용이 없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여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량을 미입고한 채 도주한 임대인들의 명단을 작성, 업체에 배포하는 등 자체적인 피해방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대여조합은 지난 4월 미입고 차량에 대한 업체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