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퍼왔습니다.(업계의 주요사안입니다.)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03-09-29 조회수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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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렌터카 인식오류에 대한 업계의 대응
: 2003-09-26 오전 9:14:00
우리업계는 개인택시업계로부터 불법영업행위를 빌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불법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 렌터카 차량외부에 회사명표기 및 영업용 번호판 부착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상섭위원(인천중구·동구·옹진군)의 류경재비서관이 2003.08.19일자로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기임대를 편법으로 보고,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렌터카 업계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업계의 대책

○ 우리 렌터카 업계는 1차적으로 서상섭 국회의원의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여 "렌터카사업 참모습
알리기 및 정책건의 활동" 전개
- 서상섭의원의 류경재비서관이 우리 렌터카 업계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장기임대를
제한하는 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되 각 사업조합과 렌터
카 사업자들도 힘을 모아 여론형성에 일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서상섭의원 인터넷 사이트(www.meet-suh.or.kr)를 방문하여 렌터카사업 참모습과 정책건의
사항 올리기에 적극동참

○ 2차적으로 국회가 장기임대의 제한 또는 렌터카사업의 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우리 업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불가피 하므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종사자가 총궐기하는 궐기대회를 개최
- 렌터카사업에 대한 불리한 법개정을 중단할 것과
-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시행과 다
른 사업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개인택시 등록제 허용과 충분한 법인택시 공급으로 국민의 교
통편의증진을 강력히 촉구

○ 우리업계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 건교부 및 재경부에 렌터카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 자동차리스사업에 비해 불평등한 규제를 완화시켜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자
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리스사업 겸업을 허용할 추진하고
- 승용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차로 제한된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차종을 전면개방 내지는 최소한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1톤이하 화물자동차만이라도 허용할 것과

※ 화물차종 개방시 화물운송중단으로 발생하는 물류대란의 완충역할 기대가능
- 장기대여를 편법으로 간주하여 2001. 12. 15에 개정한 특별소비세 면세배제 조항의 삭제를 추진
할 계획임

○ 따라서 우리의 업권수호와 업역확대는 모든 사업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긴밀한 협
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경기자동차 대여사업조합에서 퍼왔습니다.*
우리모두 합심하여 렌트업계의 현실태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