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의 특별회원제가 정식으로 승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4일 전국 시·도 조합 외 대단위 대여자동차업체의 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특별회원제 도입을 명시한 연합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지난 1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여연합회는 시·도 조합 회원 외에도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 렌터카업체가 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여연합회는 지난 7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통해 이같은 특별회원제 도입과 관련, 렌터카업계 선도 기업의 연합회 회원 가입으로 ▲연합회 기능 강화 ▲대여사업의 균형적 발전 ▲건전 자동차대여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앞으로 대여연합회에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5인 이내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케이알엑스(아비스렌터카) 뒤를 이어 금호렌터카(허츠), 대한통운렌트카 등 대기업의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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