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 해주세요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02-10-16 조회수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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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중 교통사고(자차) 발생 후 차량수리대금을 주지 않고, 수리대금 1,332,573원이 비싸다고 나 몰라라 할때 렌트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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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1 -------------------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사람이 바로 불량거래자 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를 청구하는 서류는 있지만 이곳에 올리는것이 법적으로 합법한지를 몰라 올려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좀더 알아보고 적법하다면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때문에요.
변호사법에 걸리면 거의 실형으로 감옥에 간답니다.
변호사법은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불량거래자로 올리는것 잊지 마시고요.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