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려 자동차번호판 등을 변조한 뒤 불법적으로 팔아 넘기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등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미반납 차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부산렌트카업계에 따르면 렌터카는 이용객이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차를 대여해 줄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악용, 렌터카를 대여한 뒤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통해 차량을 팔아넘기는 불법사례가 급증해 렌트카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여업계는 또 신분증을 위조한 전문브로커에게 대여된 렌터카들은 대부분 번호판 등이 변조돼 속칭 `대포차` 등으로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뒤에는 무단방치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모씨(34·경남 창원시 반지동·무직)는 (주)G렌트카 다이너스티 등 중, 대형 승용차 4대등 수개 대여업체 차량 10여대를 빌린뒤 `재대여`나 매각하고 (주)S렌트카 등 3개업체에서 대여받은 차량 수대를 소재불능 상태로 방치했다. 이씨는 대여받은 렌터카의 차대번호 등을 바꿔 무적차량으로 만든뒤 수출하려한 혐의(사기등)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렌터카를 매입할수 없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매입한 혐의(장물취득혐의)로 해운대구 반여동 Y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이모씨(52)에 대해 수사중이다. 현재 이지역 렌터카 업체는 28개업체에 차량은 2천763대에 이르고 있으며 업체마다 월평균 2대가량 미납납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렌터카를 이용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렌터카 미반납의 경우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쉽지않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객이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차량을 대여해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대여시스템 보완과함께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렌터카업체와 수사당국 간의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 미반납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차량에 준하는 수사를 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하면 렌터카 이용범죄를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영근 기자
윤영근 기자 : yj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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